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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"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세종대왕농협이 함께 합니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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능서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생 선발요강
     1. 장학금 지급대상
       ☞ 능서농협 조합원 자녀로서 전문대학이상 국내대학 재학생
       ☞ 고등교육법 제2조의 범위 (일반.산업.교육.기술.전문)내의 
          대학에 진학한자(방송통신대 제외)
     2. 장학생 선발 기준
       ☞ ① 출자금 :500천원(100좌)이상
          ② 사업이용금액: 경제사업 1,000천원이상
          ③ 상호금융평잔 5,000천원이상
          ④ 공제유효계약고 2건이상 (경제.신용.공제중 1건충족)
          ⑤ 가입년도 :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
          ⑥ 동일인당(자녀기준) 3년에 1번 지급가능(예: 4년제일경우
             1학년에 받고 4학년에 받을수 있음)
          ⑦ 관외거주자 제외 단 1호와 2호는(①~④요건을 충족한 조합
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은 가능)    
     4. 지급금액 및 선발인원
       ☞ 총지급액 : 36백만원 (1인당 600천원을 기준으로 증.감)
       ☞ 선발인원 : 추후 영농회장님께 통보
     5. 장학생 추천기일
       ☞ 2010년 10월 11일 ~ 10월 29일
     6. 장학증서 및 장학금 지원
       ☞ 3/4분기 운영공개시 학생또는 부모님께 지급
     7. 제출서류
       ☞ 추천서 → 본농협 지도과
       ☞ 재학증명서 → 해당대학(교)
       ☞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등록부(가족확인) → 행정기관
     8. 기타 자세한문의는 지도과 ☎ 882-4322
   ※ 조합원 자녀란
       조부모가 조합원일 경우 부.모가 안계셔야 해당
   ※ 부.모가 복수조합원인 경우
       대학생이 2~3명인 경우에도 1명만 해당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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